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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관련
  • 안건번호07-0092
  • 회신일자2007-07-13
1.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파기환송과 동시에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을 종료해야 하는지?
2. 회답
    교육감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인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나, 교육감이 제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은 종료합니다.








3. 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지방자치법」 규정의 입법목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회복, 직무의 전념성 확보,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주민의 복리와 지방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권한대행제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신뢰가 훼손된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방지를 위한 잠정적, 가처분적 성격의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2002헌마699, 2005헌마192(병합) 결정 참조).
○ 그런데, 권한대행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는 형 선고의 소송상 효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감이 제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상고심인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전부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만 존재하고 항소심이 다시 진행되는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문언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어 권한대행은 종료한다고 볼 것입니다. ○ 한편, 제1심 및 항소심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이 공소사실의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하여 원심인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항소심의 판결만이 파기의 대상이 됨에 그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효력은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부교육감이 해당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지 여부는 상고심의 판결주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파기환송의 주문에 따라 원심인 항소심판결이 모두 파기되었다면 그 파기이유가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취지라 하더라도,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제1심의 판결결과에 따라 권한대행 종료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