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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 안건번호07-0205
  • 회신일자2007-07-13
1.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골프연습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고, 청소년문화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ㆍ스포츠활동ㆍ동아리활동ㆍ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의미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5호).
○ 이러한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이 있는데(「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청소년특화시설이라고 하여, 청소년특화시설의 설치를 위한 특정 목적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청소년특화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과 같은 종합수련시설내의 시설인 특성화수련활동장을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 활동장, 봉사와 협력정신 함양 활동장,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활동장,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 활동장, 국제감각 함양 활동장, 기타 특성화할동장으로서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특화시설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특성화활동을 좀더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그런데, 특성화수련활동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르면, (3)체육활동장과 (5)특성화수련활동장을 구분하여 단위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소년의 체육(스포츠)활동에 제공되는 체육활동장은 특성화수련활동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소년의 특정 체육(스포츠)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육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르면, 청소년특화시설의 활동시설은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 문자료실, 전문동아리방, 전문연구실, 전문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활동시설 외에 휴게실, 지도자실, 냉ㆍ난방시설, 비상설비(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 비상급수설비) 및 기타시설로서 방송설비, 공중전화,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파목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청소년특화시설의 시설기준은 골프연습장 설치기준과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골프연습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