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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교통신호기업역관련질의
  • 안건번호06-0088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은 전기적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이고,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통신선 등과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의 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종류로서,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통관제설비공사” 또는 “전자신호제어설비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에 소요되는 설비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이 전기적 신호표지의 구현을 가능하도록 전력을 송수신하는 설비는 전기설비로서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이러한 시설과 별도로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일정부분이 지역내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지역내 신호제어기 또는 중앙관제설비와의 통신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실현을 위하여 그 설치에 통신선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가 소요되고 있다면, 이러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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