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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질의
  • 안건번호06-0118
  • 회신일자2006-07-07
1.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의 변경은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서식의 수수료란에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할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의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5호 서식(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인 조합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준용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제2항 단서(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수리(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도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제외함)하는 권한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①영업소의 명칭변경(제1호), ②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제2호) 및 ③노후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변경(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으로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위 별지 제15호 서식의 앞 쪽 하단부 오른쪽에 수수료는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동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서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노후차의 대체 등)에 대한 정의, 자동차대여사업변경신고서의 양식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제10조 내지 제15)을 살펴보면, 동법 제10조에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1항 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률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에서 민간위탁의 경우에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하위법령(건설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위 조합에 대하여 신고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수수료란에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그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수탁기관인 조합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