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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소관업무)
  • 안건번호06-0137
  • 회신일자2006-07-11
1. 질의요지
국정홍보처가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각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국정홍보처가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과 관련한 개인정보화일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각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관의 장은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목적,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 제공의 주기, 제공의 형태, 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을 한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화일과 관련한 관리책임에서 배제되지 아니합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대한 개인정보화일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유기관의 장이 국정홍보처에 당해 처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으나,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근거로 하여 국정홍보처가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화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는 「정부조직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도 일응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 국정홍보처가 각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보유기관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인 국정홍보처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정홍보처에 제공할지 여부는 보유기관의 장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다른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