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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용도지구,지역의 변경 후 사업의 계속)
  • 안건번호06-0190
  • 회신일자2006-11-03
1.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가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전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공사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착수여부와 무관하게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동법 제13조의3제2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각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승인 당시 의제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의 변경과 관계없이 변경이전의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에 따라 인·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도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일련의 공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적법하게 사업에 착수한 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대법원 19
91.11.8. 선고 90누859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장설립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 등을 전용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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