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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연기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 안건번호06-0229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르면, 연기군의 경우 충청남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2008. 7. 15.부터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시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연기군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충청남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연기군의 개발계획할당부하량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달리 연기군에 대하여 시행일을 유예하고 있지 아니한 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자체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연기군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충청남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연기군의 개발계획할당부하량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제1호),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연차적 삭감계획(제2호),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제3호)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는 2005. 4. 충청남도 금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각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나(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금강수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25호, 2002. 7. 29.)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금강수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으로 하고, 금강수계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간은 연기군의 경우는 2008년 8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1차 오염총량관리의 종료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서는 계획기간인 2010년 이내에 준공예정인 개발계획만을 반영하여 개발계획할당부하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런데, 기본계획상 연기군의 기준배출부하량과 관련하여 개발계획할당부하량이 “0”(BOD?, ㎏/일)인바, 이는 2010년 이내에 준공예정인 개발계획이 “0”임을 상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만약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시행 후의 새로운 개발계획으로서 준공예정일이 2010년 이내인 개발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발계획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는 금강수계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행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검토서에는 동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중 대안(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함)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과 관련하여서는 동조 제2항에서 환경영향 검토시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계획의 일관성 등 계획의 적정성(제1호, 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입지의 타당성(제2호, 구체적인 입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검
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항에 근거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05호, 2006. 6. 30, 이하 “환경부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내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한강수계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별표 1 제4호 가목), 환경목표와의 부합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별표 2 제2호 가목 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가?”,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ㆍ예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별표 2 제2호 나목 나)〕. 
 
  ○ 이와 관련하여 금강수계법(법률 제6605호, 2002. 1. 14.) 부칙 제1조제3호에서 연기군에 대하여 금강수계법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2008. 7. 15.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이전까지는 연기군의 시행계획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상태이나, 동 부칙에서 기본계획에 대하여까지 그 시행일을 200
8. 7. 15.로 유예하고 있지 아니한바, 기본계획에서 연기군의 개발계획할당부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 기본계획 그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금강수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25호, 2002. 7. 29) 부칙제2조에서는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기간을 2004년에서 20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강수계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는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항 단서 및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반드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금강수계법 관계 규정에서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계획의 관리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바목, 제2항, 제5항 및 위 환경부고시에 따르면, 연기군에서 시행되는 개발계획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시 금강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연기군의 오염할당부하량의 준수 여부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연기군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기군의 개발계획할당부하량을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자체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연기군에서 시행되는 개발
계획 중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대한 환경영향 검토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기본계획에서 정한 연기군의 개발계획할당부하량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