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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과학기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연구소기업)
  • 안건번호06-0250
  • 회신일자2006-09-25
1.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포함됩니다.








3. 이유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연구소기업을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화”를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이전촉진법」은 “사업화”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에서 동법의 목적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연구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의 지원, 세제지원,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을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여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업을 성립되게 하는 행위만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아니합니다.
○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과학기술부장관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목적, 출자비율, 출자내역, 사업계획과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출자자의 출자비율 및 출자내역을 고려하여 승인을 할 것이므로 동법 제1조에 규정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라는 동법의 목적과 달리 출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도 연구소기업의 설립으로 보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