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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53조(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 안건번호06-0270
  • 회신일자2007-01-22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발파공사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인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인지?
2. 회답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발파공사로 발생한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3. 이유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동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하고, 관광지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지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지조성사업(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동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업시행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의 “조성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즉, ①사업계획서(위치·용지면적·시설물설치계획·건설비내역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평면도 및 입면도를 말한다), ③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관광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살펴보면, 관광지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도 사업시행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관광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광지조성사업의 주체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따로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는 허가받은 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지조성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 
따라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이 발파공사로 발생한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지조성사업을 허가함으로써 해당 관광지조성사업을 허가한 범위내에서는 관광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단지 당초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감독책임을 지는 데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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