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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의 시설기준)
  • 안건번호06-0278
  • 회신일자2006-10-27
1.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의 규정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도 분류될 경우,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의 관련 규정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동법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제2호자목(2)의 규정은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고, 동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와 그 검사의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9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는 신고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의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의 장려에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 「관광진흥법」은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의 육성에 주된 목적을 가진 점에서 두 법률이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양 법령은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정함에 있어서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시설 또는 기구가 임의시설 또는 편의시설에도 해당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도 해당함으로써 양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중복될 여지가 있으며, 이와 같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이 상충되지 않는 한 각각의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관광진흥법」에서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 는 경우에는 그 영업도 유원시설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중점이 위 시설 또는 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 의하여 신고·설치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의 임의시설·편의시설이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기로도 분류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 등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성 검사 등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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