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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무조정실-「경비업법」제22조(경비협회)
  • 안건번호06-0387
  • 회신일자2007-02-09
1. 질의요지
전직 경찰·군인, 교도공무원·방호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경호협회가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전직 경찰·군인, 교도공무원·방호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가목)·호송경비업무(나목)·신변보호업무(다목)·기계경비업무(라목)·특수경비업무(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 동법 제3조에서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조제3호 및 제22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에 한하여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비협회의 업무는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국제경호협회는 1992. 2. 16.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설립되었고, 회원은 개인회원(4만명)과 특별회원(대학교 등 336개 및 기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은 경호원들의 우호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안전 및 치안수요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안녕을 도우며, 나아가 인류평화사업에 공헌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상 경비업자가 아니고, 또한 그 설립목적도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되는 경비협회와 다르므로, 국제경호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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