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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6-0394
  • 회신일자2007-02-16
1.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여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2. 회답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하는 행위이고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는 산림청장 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하는 행위이므로 양자는 행위주체, 행위요건 및 행위효과에 있어 별개의 것이며,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시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가 동조 본문에 따른 절차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나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필요한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산림청장의 보전산지 지정해제행위가 없더라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문화 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