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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제21조 제3항(통계자료 제공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7-0043
  • 회신일자2007-03-23
1. 질의요지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한국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는지
2. 회답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한국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통계법」 제16조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보호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는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통계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통계자료의 활용방안으로서의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업무의 위탁은 「통계법」 제16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의 “통계자료의 제공”을 통계자료의 제공이 청구된 경우 그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 등과 같이 좁은 의미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계자료의 제공은 간행물, 전산용지출력, 디스켓·테이프등 전산매체수록 또는 전산망을 통한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의 “통계자료”에도 한국통계연감 등과 같은 통계간행물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동
항에서의 “제공”도 단순히 통계자료를 급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자료의 편집·발간·보급 등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한국통계연감 등 통계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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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