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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051
  • 회신일자2007-03-23
1.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2. 회답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각호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서 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관광진흥법」 제11조에서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서는 유원시설업 중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타인이 경영할 수 없는 관광사업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유원시설업의 핵심이 되는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직접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유기기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고, 이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비록 허가를 받은 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하여도 유기시설의 일상적인 경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사후에 유기시설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경영은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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