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등(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 안건번호07-0120
  • 회신일자2007-05-28
1. 질의요지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이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 회답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은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조합의 이사장이 궐위되지 않고 단순히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장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장은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참조) 
○ 그런데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되고 상근이사 권한대행자만 있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8363호, 2007. 4. 11. 공포·시행) 제49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상근이사가 궐위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근이사 권한대행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할 수 없다면 대표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조합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다만, 권한대행자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60조의2제1항을 유추하여 조합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특별한 행위는 아니므로, 조합의 통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의결권 및 선거권은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바, 이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궐위되었다고 하여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규정에서도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규정」 제2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근이사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하면서도 상근이사의 직무대행자의 선거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률이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선거권 제한사유를 내부규정인 임원선거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근이사의 직무대행자 등 적법하게 상근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동 규정에서의 상근이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은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