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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의 실효유예 재신청) 관련
  • 안건번호07-0140
  • 회신일자2007-05-28
1. 질의요지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에 대하여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에 대하여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유
  ○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시장재개발·재건축"이라 함은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의 유통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또는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위와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이 공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재개발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장재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구역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효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효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이 공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구역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되,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선정의 효력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실효유예는 1회에 한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유예를 인정받은 기한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인정받은 기한에 의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실효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하되,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을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실효유예신청은 1회에 한하고 ,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시장정비구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과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은 각 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의 내용 및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7조로 볼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도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은 모두 시장정비사업의 진행과정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전단계로서 시·도지사가 행하는 처분이라는 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동법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 007. 2. 9. 06-0375 해석례 참조).
○따라서,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과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은 실질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종전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를 1회로 제한하고 그 기간도 2년으로 한 것은 실효유예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이 계속하여 지연되는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러한 취지는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인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을 받은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종전의 「재래시 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와 같이 실효유예 신청을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실효유예를 받은 시장에 대하여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실효유예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