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광주광역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노외주차장의 설치가능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145
  • 회신일자2007-05-28
1. 질의요지
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으나,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가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는바, 동 사업이 집행될 때까지 광역시장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가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더라도, 그 유휴지에 광역시장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주차장을 이러한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 등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령에 비추어보면, 특별시장 등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또는 설치면적과 무관하게 민간인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특별시장 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건축 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시장 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만으로 그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양자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특별시장 등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또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개발행위허가만으로 그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특별시장 등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광역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으나 사업시행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관련 토지가 유휴지 상태로 되어 있더라도 그 유휴지에 광역시장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