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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 안건번호07-0152
  • 회신일자2007-07-06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의무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가 제외되는 것인지?
2. 회답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에서 제외되는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 의무가 제외됩니다.








3. 이유
  ○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비 예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복구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는,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 “제3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제외한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1조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해방지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에 상응하는 제도 등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산지복구 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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