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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북 경산시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도로 및 하천의 의미) 관련
  • 안건번호07-0154
  • 회신일자2007-07-06
1. 질의요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을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유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는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하나로 도로 및 하천으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었고, 산림청훈령인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가목 및 타목은 도로와 하천을 각각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 규정하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3. 11. 6. 폐지되었습니다.
○ 한편, 「도로법」 제11조에서는 도로의 종류로 고속국도(제1호), 일반국도(제2호), 특별시도·광역시도(제3호), 지방도(제4호), 시도(제5호), 군도(제6호), 구도(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2조제2항에서는 하천을 국가하천(제1호), 지방1급하천(제2호), 지방2급하천(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채석허가의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에서 도로와 하천만을 규정하고, 현행법령과 같이 도로, 하천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 하천은 법률상의 도로와 하천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도로, 하천에 대한 일반법인 「도로법」과 「하천법」상의 도로, 하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설사 도로와 하천을 각각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림청훈령인 「산림의형질변경및채석등에관한규정」이 이 건 허가시점에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훈령은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행정청이 자의로 도로, 하천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채석허가금지구역에 대한 실체법적 효과에 대하여는 구법과 신법 사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에 대해서만 명문의 규정도 없이 내부지침에 불과한 훈령의 폐지를 이유로 구법과 신법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 다목 및 마목에서 도로와 하천에 대하여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로 각각 규정하여 위 훈령과 동일한 내용을 두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채석허가금지구역의 기준이 되는 도로, 하천의 법률상 의미가 훈령의 폐지로 변경되었거나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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