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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 안건번호06-0050
  • 회신일자2006-07-07
1. 질의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7. 대통령령 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7. 대통령령 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4조의2에서는 준도시지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동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준도시지역안에서 동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행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에 있어서도 「산림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였는데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서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된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동 허가를 시행기간이 없는 무제한의 허가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동 허가에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허가기간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 변경 등의 경우 허가나 신고 모두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안에서는 당초 개발행위신고를 할 때에 개발행위기간을 1999. 12. 30부터 2005. 2. 28로 정하였는바, 이 기간은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또한 적정한 것으로 여겨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기간은 2005. 2. 28까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 당초의 개발행위신고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동법 제56조에 의한 허가로 보아야 하고 당해 개발행위신고를 할 때에 정한 개발행위신고기간은 그 허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개발행위기간이 만료된 경우 적법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은 당초 「산림법」 등에서 허가 등을 받아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고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당해 개발행위 신고는 당초 「산림법」 등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준한다 할 것이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준도시지역에 있어서의 개발행위는 행정청이 용도지구별로 수립·고시한 개발계획에 부합할 것을 기본적인 전 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면 개발행위신고서에 신고인이 작성한 개발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이 개발행위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에 따라 행정청으로서는 개발행위자의 개발행위가 행정청이 수립·고시한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산림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안에 있어 개발행위에 따른 산림 등의 파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 효과는 신고자가 요청하는 개발행위의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당해 개발행위 신고에 있어 신고자가 개발행위기간을 정하였다면 이는 신고자가 법령상 허용된 개발행위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그 한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에 있어 당초 신고한 개발행위는 그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개발행위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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