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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정보통신부-「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 안건번호06-0153
  • 회신일자2006-06-29
1. 질의요지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맞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연구·개발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2005.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그 근거규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맞게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으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별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 법령에서 부담금의 내용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동법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여 부담금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을 천명한 것으로서, 부담금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별표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입법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 문제된 부담금과 관련하여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던 것을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그 근거규정을 변경한 것은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근거규정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지, 부담금을 새로 설치한 경우는 아니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근거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통합·개정되었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변경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은 법체계상의 상호 관련성을 정리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지연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 9조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로 바로잡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 또한, 종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0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근거규정을 통합·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새롭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반면,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하여 행하는 사업의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이자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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