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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 승인)
  • 안건번호06-0155
  • 회신일자2006-06-29
1. 질의요지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서는 관계법령에의 적합성,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 등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숙박업의 등록을 하기에 앞서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계획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런데, 동법 제1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외국관광객 등의 수용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통한 관광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등 일정한 용도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동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것이며,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은 승인의 제약조건이 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적용배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 제1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유흥주점”이 위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 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관광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광숙박업에 부대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는 위락시설의 종류를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안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부대시설로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지어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당해 관광숙박시설의 부대시설인 유흥주점은 「관광진흥법」 제1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안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므로, 당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을 충족한다면 당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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