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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 안건번호06-0157
  • 회신일자2006-08-11
1. 질의요지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회답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동호 단서에 규정된 요양·입영·공무·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법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인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에서는 군복무의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구입한 후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하거나 동 건축물에서 실제 생활을 한 적이 없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러한 건축물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헌법」 제23조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0조·제75조 등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주대책”은 이러한 보상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어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주대책은 이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 즉 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 당해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여 동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동 건축물에 거주하여 온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건에서는 군 복무로 인하여 택지개발예정지역내에 있는 주택에 주민등록하거나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여 영내에 기거하게 되는 때에는 통상 그가 속한 세대 전체가 이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지는 아니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원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면 될 것이나, 직업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 세대 전체가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인이 근무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와 유사하고,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으로 마련된 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동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