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 안건번호06-0188
  • 회신일자2006-08-11
1.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는 문화재수리업 중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는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니나 대표자와 함께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당해 법인의 이사인 건축사가 실측·설계기술자인 경우, 당해 법인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건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는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니고 당해 법인의 이사인 건축사가 실측·설계기술자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에서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기능자 및 상시 근무하는 수리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문화재수리업자 중 실측·설계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실측·설계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에서는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외에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3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측·설계업은 문화재의 보수·정비 또는 원형의 복원을 위한 실측·설계도서 작성 및 그와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수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업무로서, 건축물의 설계 및 도면작성의 경우와 유사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실측·설계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는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2호에서는 실측·설계업자로 등록을 함에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실측·설계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과 별도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실측·설계기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동법 제18조의2, 제18조의4 및 제18조의6에서는 실측·설계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실측·설계기술자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측·설계기술자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측·설계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실측·설계기술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 그 등록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는 실측·설계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리업자등록신청서에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측·설계업자의 등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들을 별지 제12호의3 서식의 수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상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특별시·광역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은 실측·설계업자의 등록주체가 될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법인명과 법인사무소의 소재지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2 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상호와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건축사법인을 대표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제2호의 실측ㆍ설계기술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볼 것이고, 문화재수리업의 경우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문화재의 특성상 실측ㆍ설계업자의 등록요건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18조의11제3항 후단에서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법인의 대표자를 특별히 언급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는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니고 대표자와 함께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당해 법인의 이사인 건축사가 실측·설계기술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이사가 당해 법인명을 상호로 하여 실측·설계업자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당해 법인은 실측·설계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