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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9조(사업소세의 면세점)
  • 안건번호06-0191
  • 회신일자2006-08-11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업원수가 50.5인인 경우에 위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종업원수가 50.5인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업원할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243조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9조(면세점)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12조제1호에서는 면세점의 적용기준으로서 “종업원수 50인 이하”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04조(종업원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일 경우로 규정하면서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에서는 “월 통상인원”을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함께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1헌가1 결정 참조)인바,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에서 면세점의 적용대상(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함)을 정한 후 동조제2항에서 면세점의 적용기준(종업원수 50인 이하에 대한 정의)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을 동법 제247조제2항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종업원수는 월별 인원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법률에서 명시한 후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소는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인 경우이고, 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 통상인원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하는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는 바, 월 통상인원이 50.5인이라는 것 은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할 해당 월에 면세점의 적용기준인 월 통상인원(50인 이하)을 초과하는 종업원을 고용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종업원수가 50.5인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업원할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