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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 안건번호06-0221
  • 회신일자2006-11-03
1. 질의요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라는 점이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라는 점이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특별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환자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의
료기관이 징수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면 사적 기관인 의료기관의 수익을 구성하고, 타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의 수익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상호간의 부담의 불평등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행정관청의 사전 승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환자의 사정이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작용으로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는 자, 행위별 승인대상·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훈급여나 그 밖의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하고 보훈대상자라 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상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아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
료기관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의 할인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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