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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부산광역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게임물의 수거)
  • 안건번호06-0248
  • 회신일자2006-10-10
1. 질의요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은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는데, 소위 “PC방”(일명 “성인 PC방” 포함)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소위 “PC방”의 컴퓨터 본체를 동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근거로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소위 “PC방”(일명 “성인 PC방” 포함)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당해 컴퓨터에 직접 설치되어 있거나 온라인 전용 게임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다면 동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근거로 당해 컴퓨터 본체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을 하여금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동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ㆍ폐기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바(동법 제2조제3호), 그 형태와 활용되는 방법은 컴퓨터 및 게임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컴퓨터의 본체는 케이스, 메인보드, 중앙처리장치(CPU), 기억장치(RAM), 그래픽카드(VGA), 근거리 통신망(LAN),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FDD), CD-ROM,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프로그램화된 어떠한 게임을 실행함에 있어 동법상 “게임물”이 게임프로그램과 이를 작동시키는 기계장치가 일체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중 일부에 게임 프로그램으로서의 “게임물”이 저장되게 되는데, 컴퓨터의 경우 어떠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장소는 컴퓨터 본체 중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라 할 것입니다.
○ 소위 “PC방”(일명 “성인PC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컴퓨터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 형태의 컴퓨터 전용 “게임물”로 게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게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을 보면, 소위 “PC방” 영업자 등이 컴퓨터 저장장치에 게임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 외에 특히, 컴퓨터 온라인 전용 “게임물”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내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 때 당해 게임 프로그램이 컴퓨터 본체 중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저장이 된다면, 위와 같은 많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 자체가 동법상 “게임물”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본체 중 게임 프로그램이 직접 저장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는 동법상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컴퓨터 “게임물” 중 온라인 전용 “게임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서버컴퓨터가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의 “게임물”은 당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와 서버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 모두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위 “PC방”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해당하는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직접 설치되어 있거나 온라인 전용 게임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에 일체로서 저장되어 있다면 동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근거로 당해 컴퓨터 본체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저장장치를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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