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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등급분류 예외대상 비디오물)
  • 안건번호06-0363
  • 회신일자2007-02-02
1. 질의요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디오물의 종류 중의 하나를 “비디오물의 제작주체, 유통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호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디오물의 하나로서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을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는 그 제작주체나 유통형태 등을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따로 그 제작주체나 유통형태 등을 판단할 필요 없이 등급분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이유
   ○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는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비디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는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관하여 일반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각호는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개별·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볼 것으로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면 바로 동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 등 참조),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이미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등급분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열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이는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서 동법상 규정된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의 요소를 이미 감안하여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인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이 정한 바대로 당해 비디오물의 제작목적이나 용도가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인지 여부로써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