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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안건번호06-0364
  • 회신일자2007-02-02
1. 질의요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제작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제작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동항단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각호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를 그러한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비디오물제작업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불법, 음란한 비디오물의 무분별한 제작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질의 비디오물을 제작하도록 하여 비디오물 산업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동항단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경우에 예외규정을 두어 법 적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 그런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라 하여 제작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는 바, 제3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의 제작주체는 실제로 그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제3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와 구조가 비슷한 동항 제2호 및 제4호를 함께 고려해보면, 신고하지 않은 비디오물제작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의뢰를 받아, 또는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 신고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자가 늘어나게 되어 동법 제96조제1호의 벌칙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며, 향후 비디오물 산업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 전체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 따라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작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비디오물제작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