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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통계청-「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 안건번호06-0377
  • 회신일자2007-01-26
1. 질의요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만으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의 관련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2. 회답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만으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 업무 중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통계법」 제20조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각종 조사표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각종 조사표의 내용검토 및 보완 및 통계자료의 처리 기타 조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장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통계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조사범위로 지정·고시된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인구동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훈련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
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