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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문화관광부-「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안건번호06-0378
  • 회신일자2007-02-02
1. 질의요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있어 2회 이상의 각 동일위반행위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거듭 가중하여 이를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하여 병합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관하여는 동일위반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1회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나목 전단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중 2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각 동일위반행위를 모두 하나로 포괄, 흡수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고, 동 규정상의 ‘병합’은 누적합산과 같은 ‘병과’ 또는 복수의 동일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위 나목 후단에서 영업정지에 대하여 특별히 ‘병합’에서 제외한다거나 또는 ‘병과’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고 ‘가중한다’고 한 이상 다른 행정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위반행위 전체를 포괄하여야 하지 각 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가중’ 횟수에 대하여도 반복적으로 이를 허용한 바 없으므로, 그 의미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회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단지 한번 가중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되, 다만 그 영업정지 일수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로 정하라는 것이며, 이와 달리 1회째 동일위반행위에 정한 영업정지 일수에 덧붙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2회째 이후의 각 동일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을 거듭하여 합산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위 다목에서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기간을 누적, 합산하지 않고 1회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고, 2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동일위반행위만이 반복되었을 경우에도 1번의 가중만 허용될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한 경우, 영업정지에 관하여는 동일위반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1회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병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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