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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 안건번호16-0707
  • 회신일자2017-04-13
1.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공무원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함. 이하 “공무원”이라 함), 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함. 이하 “군인”이라 함)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하 같음), 제22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7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이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이하 “군인공제회”라 함)로 한정되는지?
※ 질의배경
○ 국방부는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부받은 부지의 매수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은 군인공제회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7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이 군인공제회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나목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급주체 중 하나인 법인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이 특정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아니라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 연혁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은 1982년 7월 7월 건설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3호에서 신설되었는데, 그 입법 당시에는 같은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등이 공무원·구성원 또는 종업원에게 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에 그 위탁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을 규정하였고, 1995년 2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제7항·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대상자에 군인(군인연금수급권자를 포함하지 않음)을 추가하였으며, 2000년 5월 26일 건설교통부령 제2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1조의2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대상자를 연금수급권자까지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 군인 또는 그 소속 근로자나 구성원 등 사업주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대상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공급절차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고 주거복지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군인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군인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 군인공제회로 한정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택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집행과정에서 군인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주체로 군인공제회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법인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군인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특정한 법인만이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면 공급주체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임을 법령의 문언에 명확히 밝혀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은 군인공제회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