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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 안건번호17-0070
  • 회신일자2017-04-13
1.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제1호) 또는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 차고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봄. 이하 같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함)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함)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도 처리할 수 있는지?

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 소재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의 관할 및 차고시설의 장소적 제한 등과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집행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제1호) 또는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함)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에서는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도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관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의 관할 및 처리 관청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 및 처리 관청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만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의 관할 및 처리 관청이 등록사무의 관할 및 처리 관청을 의미한다면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관청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의 관할 및 처리 관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의 관할 및 처리 관청은 같은 법 및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의 관할 및 처리 관청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의 관할 및 처리 관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의 위임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의 내용 및 서식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라는 문언의 의미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의 시기를 자동차등록 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그 직전 또는 직후에 하도록 정한 것이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의 관할 및 처리 관청이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 및 처리 관청과 같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관청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이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고도로 발전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사무를 전국의 등록관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관할을 벗어난 다른 관청에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바(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자동차등록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특정 사무의 관할에 대한 예외로서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도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대하여 적용 또는 준용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하여도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화물자동차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외의 다른 관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신고 된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 관청이 일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6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의 관할 관청은 같은 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의 관할 관청에 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 관청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관할한다고 할 것이고, 그 관할 시·도지사 이외의 다른 관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자가용 화물차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차고시설의 위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 외의 다른 시·도에 소재해도 되는지 문제가 되는바,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같은 법령 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가 차고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대상 차량을 특수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차량의 주차 및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차고시설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토지나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고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은 해당 차고시설의 위치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가 실제로 주차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시설의 위치 및 지리적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본다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주변 등이 아니라 차고시설을 확보하기 쉬운 다른 시ㆍ도에 차고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그 신고한 차고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차고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자의 주소지와 차고시설이 서로 다른 시·도에 있다면 그 신고를 접수한 주소지 관할 관청은 그 관할 범위 밖에 위치하는 차고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인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하위 법령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를 접수한 주소지 관할 관청이 그 관할 범위 밖에 위치하는 차고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0. 회신 14-0669 해석례 참조).

  따라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므로, 같은 규칙 제48조를 정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의 관할 관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이 어느 시·도에 소재해야 하는지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차고시설이 신고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같은 규칙 제48조를 개정하여 그러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