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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정보통신부 -「방송법」제79조 제1항(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 안건번호07-0032
  • 회신일자2007-04-13
1. 질의요지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바, 위 기술기준 제32조의 제한수신 모듈에 관한 규정이 「방송법」 제79조 제1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되는지?
2. 회답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의 제한수신 모듈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 제79조 제1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됩니다.           








3. 이유
  ○ 「방송법」 제79조 제1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3호) 제32조 제1항은 “디지털유선방송에서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가입자 단말장치와 제한수신 모듈의 접속방식은 디지털유선방송송수신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는 ‘유선방송국설비’라 함은 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하여 유선방송국안에 설치하는 주 전송장치 등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선방송국’이란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로서 특정장소의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러한 유선방송국의 개념을 고려할 때,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유선방송 국설비’란 그 공간적 위치와 관계없이 유선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을 편성·운행·송출하기 위하여 그 통제·관리하에 설치·유지하는 주 전송장치 등 유선방송설비(부대설비 포함)의 총체로 해석해야 합니다.
○ 유선방송사업자는 유료서비스 가입, 개별승인 등을 조건으로 유료서비스의 접속·이용을 제공하는 조건부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건부접속시스템(CAS, condiontional access system)은 이러한 조건부접속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로서 가입자인증시스템(SAS, subscriber authorization system), 가입자관리시스템(SMS, subscriber management system), 제한수신 모듈(security module) 등이 연계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 또한, 조건부접속시스템은 정당하게 인증된 가입자가 원하는 유료서비스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에게는 불법시청을 방지하여 수입을 보호하고 가입자의 시청성향 등 다양한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청자 위주의 유료방송사업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입니다.
○ 제한수신 모듈은 비록 주 전송장치와 분리되어 가입자 단말장치(속칭 셋탑박스)와 함께 전송선로설비에 접속되어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조건부접 속시스템의 일부분으로서 유료방송사업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보안시스템입니다.
○ 따라서 제한수신 모듈은 유선방송국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사, 유선방송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송법」 제79조 제1항의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방송이 원활한 송·수신을 위한 네트워크의 상호운영성·호환성 보장, 소비자 편익 증진 등 공공정책적인 목적으로 제한수신모듈의 분리에 관하여 규정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는 「방송법」 제79조 제1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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