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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060
  • 회신일자2007-03-16
1. 질의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2. 회답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조는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없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전면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법 부칙 제7조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은 민원인이 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법이 신법으로 전문개정 되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기
간이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1년이 경과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신법 부칙 제5조에서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17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신법이 구법을 전면개정하기는 하였으나 구법을 승계·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도 구법 제7조제10호를 승계하면서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률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률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10.12. 2001두274). 

  ○ 이 사안에서도 구법의 효과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구법규정에 대한 신뢰와 신법규정의 공익상의 요구를 비교·형량하여 신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신법규정은 부동산중개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정·보완한 것으로서 민원인의 구법규정에 대한 신뢰가 개정된 신법규정의 공익적인 목적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더구나 신법 부칙 제7조는 신법 시행으로 인해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존의 중개업자에 대해 3월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인해 새로이 추가 또는 강화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면서 소정의 유예기간
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 및 신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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