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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071
  • 회신일자2007-04-13
오피스텔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및 씨트교환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 영업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3. 이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숙박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필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별표 4 제1호에서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이 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없고,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영업시설이나 설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양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에 의하면,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라 함은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 집처럼 모든 생활 비품들이 구비되어 있어 식사 및 세탁 등을 입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오피스텔 임대차는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거주를 하게 되는 임차인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계약을 하는 것임에 비해,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경우 주로 운영관리회사가 임차인 이 되고, 그 운영관리회사가 오피스텔의 장·단기 이용자(투숙객)와 계약을 통해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숙박료 및 기타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그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위탁운영계약을 한 오피스텔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 비록 오피스텔에서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영업행위가 통상의 숙박업에 비해 숙박기간이 장기적이고, 오피스텔 이용자(투숙객)와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을 통해 숙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객실 내 청소 및 씨트교환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과 같은 부대서비스가 제공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질의 대상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