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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단절토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081
  • 회신일자2007-04-06
1. 질의요지
2004. 2. 17. 도시관리계획(신천-오류간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고시, 2005. 1.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결정고시 및 2005. 6. 21. 위 도로의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약 10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2. 회답
    2004. 2. 17. 도시관리계획(신천-오류간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고시, 2005. 1. 17.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결정고시 및 2005. 6. 21. 위 도로의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약 10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5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 중 일부의 개발제한구역이 나머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해제·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소규모 단절토지가 생긴 경우를 반드시 공공시설의 설치가 소규모 단절토지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다른 원인이 작용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해제·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건의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의 설치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보다 먼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소규모 단절토지의 발생에 있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 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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