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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 안건번호07-0083
  • 회신일자2007-04-06
1. 질의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2. 회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3. 이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의무이므로 소방시설 등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기준이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소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강화된 기준에 따라 소
방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해서 원칙적으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와 공동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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