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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 안건번호07-0136
  • 회신일자2007-06-29
1. 질의요지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면적에 연간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회적 구속을 넘어서 재산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여기에서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사회적 수인 한도를 넘어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재산가치의 보상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손실은 농지가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며, 그 손실은 비록 당해 농지에서 재배되는 작 물의 종류 및 작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경작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이나 사용에 따른 대물적 보상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라 할 것입 니다.
○ 따라서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수용되기 전 까지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면적에 법령으로 정해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