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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148
  • 회신일자2007-06-15
1.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양수유형별로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하여 상속으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소유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상속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는 말소등록의 신청권이 없으며, 상속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의한 직권말소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그렇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 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