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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82조(명의신탁해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 관련
  • 안건번호07-0204
  • 회신일자2007-10-01
1. 질의요지
명의신탁자가 1989. 12. 31.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매수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오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마친 경우, (가)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정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 및 제5항에서 정하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명의신탁자가 1989. 12. 31.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를 매수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오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마친 경우, 그 명의신탁자는 (가) 「지방세법」 제183조에서 정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또한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대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법 제183조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 임야는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1990. 1. 1.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정한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 5두15045 판결),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위에서 의미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에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때의 소유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1328 판결).
○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함과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이 법 시행(1995. 7. 1.)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실명법」에서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 동산 명의신탁을 법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함이 원칙으로서(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참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로 마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 이와 같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유예기간 중에 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는 유효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 해지에 따라 신탁자가 수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인 상태로 신탁자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 한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음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신탁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대로 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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