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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경상남도 창녕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관련
  • 안건번호07-0289
  • 회신일자2007-10-01
1.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인지?
2. 회답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입니다.








3. 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가 설립되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조합(지역조합, 품목조합)과 중앙회를 보호ㆍ육성하려는 특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 내지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2985 판결 참조),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