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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 안건번호07-0290
  • 회신일자2007-10-01
1. 질의요지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2. 회답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등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그 중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으므로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축산물을 제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지법」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에 축산물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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