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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전라남도 진도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진도군수가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 안건번호07-0317
  • 회신일자2007-10-01
1. 질의요지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2. 회답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진도군수는 진도개에 대한 심사결과, 법령에서 정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의 소유자등에게,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진도개 등록업무는 해당 진도개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진도개임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장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는 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시행,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기준 설정 등 진도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수의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은 “군수는 ---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진도군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도개 관련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진도군수가 진도개 관련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진도개 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조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진도개 등록업 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 것이 진도개 등록업무의 성격뿐만 아니라, 동 업무의 계속적인 보장을 통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려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도군수가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진도개 등록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