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관련
  • 안건번호05-0117
  • 회신일자2005-12-30
1. 질의요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 제8호」에 의하면,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도로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3조」에서는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용료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는 점용료를 정액〔예시 : 전주 1개를 1년 동안 설치하는 경우, 특별시에서는 1,350원, 광역시(읍·면지역은 제외)에서는 900원, 기타 지역에서는 600원〕또는 정률로 각
각 정하고 있고, 동표의 비고 제8호에서는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에 대한 점용료는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국도 외의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별표 2」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는바,동표의 비고 제8호에서는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이하 “정액점용료”라 한다)를 재조정할 수 있는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재조정의 대상인 정액점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할 경우에 따라야 할 최고한도일 뿐만 아니라 국도에 대한 정액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액점용료를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액점용료를 조정하여 반영한 정액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산정기준을 재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