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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안건번호18-0258
  • 회신일자2018-06-22
1. 질의요지
관광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2018년 1월 30일 이후 그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증축하기 위해 증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설치기준은 2008년 1월 30일 대통령령 제28615호로 개정·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13)에 따라 전체 객실의 3퍼센트 이상인지, 아니면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전체 객실의 0.5퍼센트 이상인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이 운영 중인 관광숙박시설의 증축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축시 2018. 1. 30.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13)에 따라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을 전체 객실 중 3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이견이 있어 보건복지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설치기준은 전체 객실의 3퍼센트 이상입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 중 하나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13)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설치기준을 전체 객실의 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관광숙박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전체 객실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각주: 대법원 2014. 4. 25. 선고 2013두26552 판결례 참조) 2008년 1월 30일 대통령령 제28615호로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설치기준을 종전의 전체 객실 수의 0.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영 시행 이후 대상시설의 증축 등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라 편의시설을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인 “대상시설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란 모든 종류의 증축이 아니라 시설의 설치에 준하는 증축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객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증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증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정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증축을 “주요 부분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제3호의 문언에 반하게 되는데, 명문의 규정 없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5조제3호를 축소해석하여 증축의 대상·규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대상시설의 주요 부분이 아니라 대상시설의 종류와 변경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 8. (생 략)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 5. (생 략)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생 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별표 1] <개정 2018. 1. 30.>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생 략)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 카. (생 략)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ㆍ호스텔ㆍ소형호텔ㆍ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 ∼ 머. (생 략)
3. ∼ 4. (생 략)


[별표 2] <개정 2018. 1. 30.>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 2. (생 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 (12)
(생 략)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 (17)
(생 략)

  나. (생 략)
 4. ∼ 6. (생 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615호, 2018. 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표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생 략)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