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 안건번호18-0368
  • 회신일자2018-10-02
1.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각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를 서면동의서에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관할 행정청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관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동의서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에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앞서 살펴본 도시정비법령과 달리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은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서식에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의 사용 의무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백지동의서의 사용, 동의서의 위조ㆍ변조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된 것인바,(각주: 2015. 10. 19. 의안번호 제1917261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그 성질이 같은 것으로(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관하여 제정한 것임. 법률 제14569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이유서 참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백지동의서의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36조에서 정한 사항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  략)
  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제36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를,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및 제97조를,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 11.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