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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 안건번호18-0400
  • 회신일자2018-09-18
1.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된 경우 그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지 않았다면 비록 입주의무가 없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공급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서는 “입주”를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라고 부가(附加)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는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사람이 한 차례만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등 특별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각주: 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첫 번째 특별공급을 받아 입주할 당시의 진위(眞僞)를 공식적·행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공주택 입주예정자가 근무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거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에 대해 다른 지역 근무 등 예외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각주: 2010. 4. 5. 법률 제10238호로 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 특별법) 제안이유 등 참조) 해당 사유로 입주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와는 그 내용과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9조(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 8. (생  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36조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