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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국방부 -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관련)
  • 안건번호18-0821
  • 회신일자2019-02-20
1. 질의요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을 말하는지, 아니면 과거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시행했던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만을 말하는지?
※ 질의배경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시 이전주변지역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과거 군사시설이전 시 시행했던 지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을 말합니다.
3. 이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군공항이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에 따라 지원계획ㆍ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이전주변지역(각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의 주변지역을 말하며(군공항이전법 제2조제4호ㆍ5호), 이하 같음.)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군공항이전법 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ㆍ제10조).



  이러한 지원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위원회에 위촉위원을 둔 취지는 군 공항 이전 시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공항이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실제 시행될 분야의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적절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될 지원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할 것이므로, 군공항이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은 향후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학식 및 경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시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은 과거 시행된 군사시설 이전 관련 지원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원위원회에 과거 시행했던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만이 반복적으로 위촉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분야의 지원사업에 관한 전문가가 위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④ ~ ⑥ (생  략)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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