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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5조 관련)
  • 안건번호19-0489
  • 회신일자2019-11-11
1. 질의요지
A는 B시(市)의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는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C의 임기가 개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A가 당선된 경우, A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在任) 3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A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속으로 당선되지 않으면 제한 없이 입후보할 수 있고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도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음을 의미(각주: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및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62 해석례 참조)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각주: 1994. 11. 21. 의안번호 제140931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2기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당선되어 재임하였지만 바로 연속되는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고 그 선거에서는 C가 당선되어 재임하였는바,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라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각주: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해야 하는데 A는 3기를 연속으로 당선되어 계속하여 재임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